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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news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적용

by ★☆○●◎◇◆ 2021. 12.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어떠한 직종에서도 제외 없이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2021년에 8,72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4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이 월급에 적용되었을 때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2022년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은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현재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2021년에는 8,720원, 2020년에는 8,590원으로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구분 시급
2022년 9,160원
2021년 8,720원
2020년 8,590원
2019년 8,350원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이라면 무조건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되며 청소년을 직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체 역시 최저시급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친족을 이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은 선박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체나 정신적인 이유로 근로기준이 낮은 경우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의 근무를 하는 사람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최저임금을 모두 주어야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할 때 1주에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때 유급 주휴 시간 8시간을 근로기준법상 지급하게 됨으로 1주에 48시간을 근무하며 1개월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9시간입니다.

 

 

1개월 시간수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 주휴 시간 8시간)/7일 * 365일]/12개월 =약 209시간

최저임금 월급 : 약 209시간 * 최저시급 9,160원 = 1,914,440원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에 8시간 5일을 근무하면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때 계산되는 최저임금은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 10% 이내의 금액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 후생비로 지급하는 최저임금의 2% 금액은 최저임금 월급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23년에는 상여금의 5%, 복리후생비의 2%로 조절되며 2024년에는 미산입 되는 비율이 사라지며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역시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최저임금 외 별도의 금액으로 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시간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최저임금 수령액
시간급으로 받는 경우(1시간) 1시간 * 9,160원 9,160원
일급으로 받는 경우(8시간) 8시간 * 9,160원 73,280원
주급으로 받는 경우(4시간, 주 5일) (4시간*5일+주휴시간4시간)*9,160원 219,840원
월급으로 받는경우(8시간, 1주 40시간) 209시간*9,160원 1,914,440원

 

근로기준법 위반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을 하였다면 이 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받은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징역과 벌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하시는 분들 중 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신다면 내가 받은 월급에서 209시간을 나누어 보는 것으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계산이 어렵다면 임금 명세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하도록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에 다양한 것들이 적혀 있겠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급, 직무수당, 식대와 교통비 박은 복리후생비, 그리고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계산

 

사진처럼 월급 명세서를 받았을 때 기본급, 직무수당은 모두 포함됩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 월금 1,914,440원의 2% 인 38,288원을 제외하고 교통비 100,000원 + 식대 100,000원 - 38,288원 =약 161,710원이 최저임금에 산입 됩니다. 상여금은 최저월급 1,914,440원의 10%인 191,444원보다 초과하지 않음으로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산입 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복리후생비를 모두 더했을 때 1,811,710원 임으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받은 것이나 소정근로 시간이 아닌 연장근로, 휴일근로로 받은 가산 월급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국번 없이 전화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새롭게 변화된 최저임금으로 월급이 변화할 것입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최저임금 월급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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