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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news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바로알기

by ★☆○●◎◇◆ 2021. 12. 3.

연말이 되면 항상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연말정산 대상자인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이지만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애매한 것은 부양가족입니다. 정확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같은 각종 소득을 종합적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세금 신고를 대신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외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기보다 내가 제외대상인지 확인한 다음 제외대상이 아니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공적연금,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업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구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즉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금액 이외의 수입 있거나 별도의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특히 주부나 학생의 경우 부양가족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소비내역을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어 연말정산에 더 큰 이점이 있습니다.

 

○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근로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

○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확정신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라면 소득세법에 따라 모두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해당 기간에 소득이 있었지만 제외대상이 아니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종료합니다.

성실신고 납부자의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1달의 기간이 늘어납니다. 

 

종합소득세는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500,000,000원을 초과하면 초대 42%의 세율이 측정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원

 

예를 들어 올해 나의 수입이 3천만 원이 되면 세율은 1천2백만 원과 4천6백만 원 사이에 해당되면 15%입니다. 세금은 4,500,000원이 되지만 누진공제 1,080,000원을 제외하기 때문에 3,420,000원이 결론적인 세금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이 12개월 동안 조금씩 나누어내는 금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으로 12개월도 나누어 보면 월 285,000원이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가산세 비율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줄이려고 하면 무신고 세액에 최대 40%를 납부할 수 있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다양합니다. 홈페이지 직접 신고, 세무사 사무소 신고, 세무서 방문신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은 소기업 이거나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큰 기업이나 금액이 상당히 크고 복잡한 경우 세무사 사무소에 기장을 맡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 가산세를 지불하는 비용보다 안전하게 대리 신고를 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 기장을 할 만큼 금액이 크거나 복잡하지 않지만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울 경우 방문해 진행하는 것도 편리합니다.

 

또한 다양한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국번 없이 국세청 상담 전화 126으로 전화하시면 문의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잘 판단해보시고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청이 가능하다면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판단된다면 꼭 신고하셔서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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