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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news

주식 세금 4가지,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by ★☆○●◎◇◆ 2021. 11. 2.

최근 비대면 가입을 통해 어플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올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세금이 궁금해질 시기입니다. 주식 세금의 가장 기본 3종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2023년 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도 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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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주식 세금

어플로 주식 거래를 시작하면 가입 시 수수료 평생 무료라는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되는 수수료가 무료라는 뜻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세금이 발생하는데 꼭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개미 주주라면 증권거래세를 유념해해 보아야 하지만 투자수익이 크거나 많은 배당금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이름처럼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주식을 매수할 때는 부과하지 않지만 주식을 매도할 때는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주식 거래 시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우리가 한 번이라도 주식을 매도한 적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매도와 동시에 현금화한 금액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할 뿐 이미 납부되어있을 것입니다. 증권 거래세의 경우 자동으로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증권 거래세율은 0.23%로 매도할 때마다 납부하지만 거래액에 비하면 굉장히 소액입니다.

 

코스피 증권거래세율 0.23% = 세율 0.08% + 농어촌 특별세 0.15%

코스닥,  K-OTC 증권거래세율 0.23% = 세율 0.23%

 

내가 얼마로 주식을 매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매도할 때 금액이 1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가 중요합니다. 매도금액만큼 세금이 부과되며, 실제로 5만 원에 구매했지만 손실로 3만 원에 매도를 했더라도 3만 원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손실 상황에서 증권거래세까지 내면 이중 손해가 되는 셈입니다.

 

저처럼 개미 주주라면 증권거래세를 얼마 납부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하는 앱에 접속해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그곳에 제비용이라고 적힌 금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비용은 수수료와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를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수수료의 경우 국내 주식거래 시 무료이거나 굉장히 작기 때문에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엄청난 주식의 수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에 일반적인 분들은 납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즉, 저처럼 소액 투자자인 경우 제비용이 증권거래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만약 대주주라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대주주의 기준은 국내 주식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평가액 10억 원 이상 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지분을 매도할 때 세금이 발생하며 이것은 차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익이 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가되며 3억 이상인 경우 25%, 3억 미만인 경우 20%입니다.

 

 

요건 양도차액 세율
국내 상장기업 1% 이상 지분 보유
또는
10억원 이상 평가액
3억원 이하 20%
3억원 이상 25%

 

대주주가 아니라면 흘려들어도 무방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금액이 상당히 큰만큼 납부해야 할 세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상장 기업의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되지 않지만 그에 상응하는 조건이 10억 원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심지어 3억이 넘으면 세율이 25%이니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엄청납니다. 만약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해 5억을 벌었다면 세율이 3억 이상이니 25%를 납부해야 하고 1억 2천5백만 원이 세금이 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금에 붙는 세금으로 받은 배당금에 15.4%가 부과됩니다. 배당금의 경우 많이 주는 기업도 있지만 주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 각 회사의 성과에 따라 배당금이 달라지며  받은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세율 14%와 지방세 1.45세 합쳐져 15.4%로 계산됩니다. 배당소득세 역시 증권거래세처럼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 처리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율 15.4% = 세율 14% + 지방세 1.4%

 

종합소득세 표
종합소득세 기준

다만 한해에 받은 배당금이 2,000만 원을 넘어서면 배당소득세가 아니라 종합 소득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천2백만 원 이상일 때 6%부터 최대 5억 원일 때 42%가 부과됩니다. 누진공제를 포함하면 조금 줄어들겠지만 배당소득세보다는 상당히 큰 폭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실 배당금이 2,000만 원이 넘어서려면 많은 금액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주주라면 대부분 원천징수가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금이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손해를 본금액을 계산해 수익에서 제외해준다는 점입니다. 즉, 예전에는 손해를 본금액에 관계없이 이익을 본금액에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실현되면 수익에서 손해를 본금액을 빼고 차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 [금융투자소득금액(수익-손실)-과거 5년 이월결손금 - 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율

* 국내 펀드 주식 기본공제 : 5,000만 원 / ELS, 국내 펀드 그 외, 해외 매매차익 기본공제 : 250만 원

 

금융투자소득세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던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을 거래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던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아직 1년이나 남았으며 이월결손금, 기본공제와 같으니 공제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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